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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에 제동

등록 2018.01.10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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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이민 정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뜻을 시사했지만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8.01.1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이민 정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뜻을 시사했지만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8.01.10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윌리엄 앨섭 연방판사는 이날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부의 단계적 DACA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DACA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들을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이다.

앨섭 판사는 DACA 폐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다. 약 69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DACA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는 3월까지 이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5일 이후에는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마감일까지 신분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새로운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자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주 변호사들과 캘리포니아 대학의 DACA 수혜자들과 공동으로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약 2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는 지역이다.

원고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이 조치에 의해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추방을 당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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