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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의혹 다시 수사한다

등록 2018.02.01 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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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2017.05.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2017.05.18. [email protected]

처형 이혜경 전 부회장이 항고 제기
고검 "다시 판단하라" 재기수사 명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불기소 처분된 담철곤(63) 오리온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된 담 회장의 횡령·배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역시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2014년 2월~2015년 5월에 4억2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 기소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이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담 회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형사절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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