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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로 풀려나자 외신들도 긴급 타전

등록 2018.02.05 1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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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NYT, 한국 법원은 재벌에 종종 면죄부 제공한다고 지적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5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7)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룸버그통신, AP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마자, 한 줄 속보를 먼저 내보냈다.

 블룸버그통신은 항소심 선고 후에도 이 부회장은 선 채로 표정없이 법정을 둘러봤으며, 밖으로 나올 때는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다고 전했다.  CNN은 이 부회장 사건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터넷판에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기사를 톱으로 올렸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특히 이 부회장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재벌에 대해 언급했다.

 NYT는 "재벌은 수십년 동안 한국 경제를 지배해왔다"며 "초기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세금이나 해외 경쟁에서 보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대신 재벌은 정부 프로젝트에 기여하거나 공무원과 그 친인척, 동료들의 금고에 돈을 쏟아 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인들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종종 해왔다"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많은 재벌들을 사면해 주거나,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두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실제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상당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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