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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차위, 모호한 개인정보 법적개념 정비…가명·익명정보와 구분키로

등록 2018.02.06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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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KT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9.  [email protected]

4차위,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브리핑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구분해 정비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비식별정보 활용을 위해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법적 개념체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비식별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4차위는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4차위는 1~2일 이틀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공인인증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1박 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이 진행됐다.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이 심층 논의됐다.

 이상용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이 의제리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했다.

 해커톤 참여자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본적 개념 체계에 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개념체계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개인정보와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익명정보 정의를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익명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전문 26조를 참조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GDPR 2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식별되거나 식별될수 있는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에 따라 가명처리 정보의 경우에도 추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해외에서도 규정이 각기 다르고 우리도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한 공인인증서 폐지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30대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체적인 국민 체감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해커톤 의제로 선정됐다.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해커톤 참여자들은 현행 '전자서명' 정의에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부분이 서명과 당사자 확인의 구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다양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안전성 수준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또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2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해커톤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격월로 정례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해커톤은 3월 중순에 개최할 방침이다.

 차기 해커톤에서는 '라이드쉐어링' 관련 논의를 택시업계와 합의한대로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으로 주제를 변경했다. 4차위는 택시업계가 '라이드쉐어링'을 논의할 수 없다며 연이어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해커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마음껏 토론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더 자주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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