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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착수…여야 입장차 팽팽

등록 2018.03.16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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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임이자 소위원장과 간사합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2018.03.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임이자 소위원장과 간사합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첫 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입장차가 팽팽했다. 정기 수당을 비롯해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11가지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총 5건이다.

  신 의원은 11개 항목 모두를 최저임금에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의 개정안은 식사·기숙사 등 현물 급여와 근로자 생활 보조수당, 그리고 1개월 초과 기간에 따른 정근·근속 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삼화 의원 발의안은 임금과 현물 급여를 제외한 수당 및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의원과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식사와 기숙사 등 현물급여만 포함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50분 만에 정회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이 너무 팽팽하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3당 간사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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