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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문자로 체납 고지

등록 2018.04.19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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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문자로 체납 고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체납 고지를 위해 '장문 문자발송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체납 고지서 우편 송달 미수령 문제를 개선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구는 세목별·개인별 전용 계좌를 생성하는 세무종합시스템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체납내역, 납부 방법 등을 포함한 장문 메시지로 지방세 체납 안내를 받게 됐다.

 구는 다음달까지 시범 실시해 납세자 만족도와 징수 현황을 분석한다. 미흡한 점을 보완해 6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주민 오정민(46)씨는 "우편함 확인을 잘 안 해서 체납사실을 몰랐는데 문자로 안내를 받고 바로 납부해 연체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그동안 우편 이용 감소로 체납 사실을 인지 못한 경우가 증가하고 평균 3일 이상 소요되는 등 종이고지서 배송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종이고지서 인쇄 비용과 우편발송 비용이 연간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징수를 위한 소모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 체납고지서와 별도로 각종 정기, 수시, 독촉 고지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송달과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종이고지서 형태로 송달한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장문 문자발송 서비스 도입은 주민에게 정확한 납세정보를 전달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구정 살림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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