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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단 "수사에 협조…고발은 대법원장 몫"

등록 2018.05.28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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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형사고발 부담…대법원장 판단할 듯"

행정처 PC 410개 파일 공개 여부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향후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측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에 착수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그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혀 '셀프조사' 한계 논란이 일었다.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 관련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며, 이 밖에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단은 형사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인 고발 주체가 되기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장의 몫임을 시사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가 아니면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사건에 유죄 심증을 줄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검찰 수사는 검찰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중한 표현을 쓴 것으로 모든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아니다. 결론에서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종국적으로 형사상 고발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해 조치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판사 개인의 재산 내역 확인 등 동향을 파악한 것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수긍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은 형사상 처벌조항이 없다.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권한 남용과 형사상 범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며 "조사단이 사실관계 조사와 평가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범죄행위 성립 여부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새로운 평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활동 종료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거부했고, 문서 작성을 주로 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 지시 및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회피했다.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내 410개 파일의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와 일선 판사들은 원본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열람은 법관대표회의에 허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상호간 협의하려고 한다"며 "다만 문서 공개는 개인 사생활 정보 포함 등 이유로 합리적 판단을 걸쳐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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