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합의 결과…美의회 비준 가능성은?
헌법상 조약…미 상원 3분의 2 통과 조건
의회-행정부 협정 등으로 우회할 가능성
앞서 지난달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에 조약(Treaty)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냐'는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북미가) 합의에 성공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정치적 합의에서만 끝내지 않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미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비준하는 경우, 미 행정부나 의회가 합의내용을 임의 변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한 보장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같은 입법 추진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합의 결과가 나올 경우 중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협정을 비준 방식에 따라 조약(Treaty), 의회-행정부협정(CEA·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 행정부단독협정(SEA·Sole-Executive Agreement) 등으로 구분해왔다.
미국 헌법상 조약(Treaty)은 다소 특별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약보다 요건이 강화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조약으로 북미 정상 간 합의내용을 비준받기 위해서는 미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 상원의원 의석이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인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워싱턴=AP/뉴시스】80여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회담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도 동석했다. 2018.06.02
통상 미국은 군사안보 관련 협정은 조약(Treaty) 방식으로 비준을 받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은 의회-행정부 협정을 통해 비준해왔지만 조약이 어려울 경우 의회-행정부 협정으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저 어려울 경우 행정부단독협정(SEA·Sole-Executive Agreement)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행정부단독협정은 추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갈 수 있는 미국 국내 절차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전략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만 미국 의회를 거친다고 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거나 그렇진 않다"며 "(비준을 한다고 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의회 비준뿐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도 남아 있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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