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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윤상직 "상법 개정안,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등록 2018.06.21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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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관련 세미나 열고 "외국 자본 놀이터 우려" 지적

 【서울=뉴시스】 김종석·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뉴시스】 김종석·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기세력에는 힘을 실어주면서 공격에 맞설 방패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종석·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 방향' 정책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5년 만에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과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돼 있는 반면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을 담은 개정안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방어 도입에 대한 논의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손발은 묶고, 한국 경제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기우로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제2의 엘리엇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는 모자(母子)회사 등 계열사 간 유착으로 생긴 경영자 책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전자투표 의무화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부당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반드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도 발제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배주주가 20~30% 내외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므로 회사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적다"며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지평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전문위원,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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