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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2건 승인

등록 2018.08.09 16: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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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한국임업진흥원은 최근 제23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사업 2건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외부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신규조림 사업’과 ‘인제군청의 식생복구 사업’이다.

도로공사에서 신청한 신규조림 사업은 오창 IC와 의성 IC, 함평 IC 등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 및 잔여지에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30년 동안 약 1004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2208만원 수준이다.

인제군청에서 신청한 식생복구 사업은 인제군 국도 44호선, 46호선 및 지방도(446·453호선) 4곳을 대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 30년간 약 484t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1064만원 규모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내달부터 2개월간 대전·대구·춘천·광주·부산 등을 돌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도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산림부문 외부사업은 공익적 가치의 역할이 중심이 되던 산림사업을 통해 부수적인 수익 창출까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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