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각, 공식문서에 남·여 아닌 제3의 성별 등재 승인
남성 아니면 여성 식이 아닌 '다양한' 제3의 성으로
지난해 11월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식 문서에 사람들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별로 등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당국에 제3의 성 정체성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성별 란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성 염색체가 X 염색체 하나뿐(여성 XX 남성 XY)인 사람이 출생증명서 성별 란을 '여성'에서 '중간/다양' 혹은 '다양'으로 변경하려다 실패한 뒤 헌재에 변경 허용을 청원했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분류되는 체계와는 다른 '다양'이라는 제 3의 성별을 추가하기로 한 내각의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