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은 50대 여성 "진심 사과 드린다"
입주민 대표단 '수기 사과문' 대신 읽어…차량은 모처로 이동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29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H아파트 인도에 방치된 50대 여성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이 여성은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라졌다. [email protected]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법주차 사태가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내 H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이 A 씨가 쓴 '수기 사과문'을 대신 읽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대면 사과 드린다. 차를 매각하고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입주민 대표자와 만나 이번 사태 해결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차주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씨의 차량은 오후 9시5분께 모처로 이동했다.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30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H아파트 인도에 방치된 50대 여성 입주민 차량 앞에 설현 입간판이 놓여져있다. 입간판에는 '언니 차 빼 주세요!!', '아이들이 위험해요~'라는 말풍선이 붙어져 있었고 주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차주인 50대 여성은 자신의 차량에 아파트단지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화가 나 27일 오후 5시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사라졌다. [email protected]
A 씨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3년에 한번씩 차를 바꾼다. 이번 사건 때문에 파는 것은 아니"라며 "오후에 입주민 대표와 만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 내 도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A 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 명이 27일 오후 11시께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30일 오후 9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H 아파트 인도에 방치된 50대 여성의 차량이 나흘만에 모처로 이동하고 있다. 2018.08.30(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을 통보했다.
A 씨는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이날 자택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A 씨는 "남의 사유물에 마음대로 본드칠 한 주차위반 스티커에 화가 나 차를 주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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