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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봇물'

등록 2018.09.05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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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 길 열리나

글로벌 IT 기업 겨냥한 법안 발의 잇따라

방통위, 국내외 기업간 차별 바로잡기 나서

국내 IT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봇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내 IT기업들의 역차별 해소를 꾀하는 법안들의 발의가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로 부담을 안고 있는 국내 IT기업들의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외국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지게끔 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역차별 규제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외국 사업자도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등과 망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다 지난 2016년 말 접속 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글로벌 IT 사업자가 국내 정보통신기술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익을 독식하고 있지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편익제공에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변 의원은 또 인터넷 동영상 방송을 정의하고 등록·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이들로 하여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통신진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면서 국회에서도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가 세를 키워가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내에서도 국내외 IT 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생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을 만나 "페이스북이 국내 사업자와 같이 트래픽사용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며 국민정서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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