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문건 유출 후 파기' 유해용 전 연구관 압수수색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파기 여부 확인
검찰 문건 확보차 청구한 영장 줄줄이 기각
영장 기각 후 문건 파기 알려져…검찰 반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유출’ 혐의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9.09. [email protected]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제한된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됐다. 법원은 불법 반출된 대법원 문건 확보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검토 문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도 파기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었다. 이 문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 자료 다수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 영장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날 대부분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 첫 영장이 기각된 뒤인 지난 6일 반출해 온 대법원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회수를 시도하던 대법원은 전날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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