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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수사 특수단, 수사기간 2차 연장 신청…내달 18일까지

등록 2018.09.11 16:09:48수정 2018.09.11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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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방부 특별수사단 사무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방부 특별수사단 사무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수사기간을 추가로 한 달 더 연장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11일 "오늘 오전 국방부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7월11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단장으로 같은 달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0일이 활동기한 만료일이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1팀과 계엄 문건을 담당하는 수사2팀으로 나뉘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1팀은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소강원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조사를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 사무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수사단 사무실. (뉴시스DB)


 반면, 민간검찰과 함께 합수단을 꾸려 공조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2팀은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훈령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한 달씩 3회까지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합수단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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