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통합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 시행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는 지역 최초로 오는 17일부터 통합 원스톱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 2018.09.12.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남구 도심지역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구지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8만552건으로 과태료 총 29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은 처리 결과까지 요구하는 추세라 업무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를 처리한 뒤 결과까지 통보하는 교통민원 자동처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전화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요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신고내용과 위치 등을 전파, 민원 처리 직후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은 여러 단계의 행정 처리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유무를 판별하는 등 결과 통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처리과정이 간소화되고 민원인들은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보다 빨리 교통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구민들이 공감하는 교통지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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