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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유은혜, 남편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도 교문위 활동해"

등록 2018.09.18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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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2018.09.0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는데도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판단도 받지 않고 관련 상임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남편 장 모 씨는 2012년부터 홍보물 기획 등을 하는 피지커뮤니케이션, 천연, 천연농장 등 3곳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 전 의원은 그 중 피지커뮤니케이션은 홍보물 기획이나 제작·출판을 하는 회사로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한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모씨가 보유한 3곳 업체의 주식 총액은 2018년 기준 1억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피지커뮤니케이션'이 900만원, '천연'이 1700만원이고 '천연농장'이 8000만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르면 본인 및 이해관계자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다.

 만일 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주식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하지만 유 후보자는 후보자 임명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는 이날 전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배우자 관련 사업체는 2013년 이후 모두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 오랜 기간 영업이익이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청산 절차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법인은 유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등록 담당자가 출자지분으로만 신고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함을 알게 됐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위해 국회 해당부서에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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