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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반경 3㎞ '예방적 살처분'…'과한 조처' 반발 커질 듯

등록 2018.09.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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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 발표

오리 휴지기제 전면 도입…방역미흡 농가 처벌수위↑

살처분 보상금 시세차익 막고 5개월 특별방역기간 운영

고병원성 H5N6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평택 청북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닭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료

고병원성 H5N6 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평택 청북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닭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환경·동물보호단체와 사육농가들의 반발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로 정했다.

AI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오리를 겨울철에 사육하지 않는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오리사육 휴지기제'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방역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가축을 살처분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기준도 대폭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AI 발생지역 반경 3㎞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5가지 유형(Asia 1, C, SAT 1, SAT 2, SAT 3형) 발생 시 반경 3㎞를 예방적 살처분한다.

살처분 완료 시한은 발생 농가의 경우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다. 

단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관계부처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O형, A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감염 가축만 살처분한다. 

살처분은 질병 감염 가축과 동일군 내 감염의심 가축 뿐 아니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가축군까지 죽이는 것으로, 질병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다.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 방식으로 폐기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27. [email protected]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가축에 대해 살처분 해오다 2015년 역대 최악의 AI 사태를 겪고선 이듬해인 2016년부터 3㎞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농가가 거부하면 강행할 수 없었는데다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 하에 멀쩡한 가축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환경오염 우려도 커 환경·동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강력한 예방적 살처분만이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여기에 AI로 최종 확진 시 발령하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도 현장 간이키트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즉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간이키트의 농가 사용도 허용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I와 구제역의 반복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며 "다만 산업 영향을 고려해서 (스탠드스틸) 최초 발생 이후 발령은 발생지역, 축종, 발생 농가의 역학 관련 등을 검토해서 (살처분) 시기와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오리 휴지기제는 전면 도입한다.

휴지기제는 AI가 급속하게 번지는 겨울철에 농가에 보상금을 주고 오리 사육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과 과거 AI 발병 이력 등 휴지기제 대상 농가 선정 기준과 통일된 보상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통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오리 임대농장 방역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계류장 전담 공무원을 둬 관리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오리협회 소속 농업인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AI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18.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국오리협회 소속 농업인들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AI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18.09.27. [email protected]

농식품부는 또 AI·구제역 발생에 늑장 대처한 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수위는 높였다.

소독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출산차량 미등록·GPS 미장착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삭감한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했을 때 감액 폭은 현행 5%에서 20%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60%까지 깎는다.

동일 농가에서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늘려 2회 발생했을 때는 20%, 3회 때는 50%, 4회 때는 80%를 삭감하기로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를 위반·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계약 농가 검사 비율을 단계적(1회 적발 30%, 2회 50%, 3회 100%)으로 확대한다.
 
보상금 산정 시점도 현행 살처분 당시 시세에서 '최초 발생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로 바꿔 시세 차익에 따른 과다지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내달중 방역 미흡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개선 이행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가축 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이 목표"라면서 "방역 주체의 방역 책임 강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신속·강력한 초동 조치로 가축질병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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