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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격호·신동빈·신영자 배임 유죄, 신격호 횡령 유죄"

등록 2018.10.05 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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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롯데쇼핑은 서울고등법원이 전현직 임직원인 신격호, 신동빈, 신영자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 중 신격호씨의 횡령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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