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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내연녀·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10.10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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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내연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8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50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46·여)씨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36)씨가 5400만원을 빌려간 뒤 "채권자가 채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 못 받는 것 알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C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였고, 이를 제압하고자 체포를 시도한 경찰관 6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경찰관들은 신체의 주요 부위인 목, 가슴 등이 찔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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