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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구글세' 부과 요구…제도화는 험로 예고

등록 2018.10.14 0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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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개념 모호해…범위 확대해야 주장도

EU, 디지털 매출의 3% 세금 부과까지 추진…무역분쟁 빌미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성수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김성수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동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동영상 소비가 급증하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동영상 광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인세는 거의 내지 않아 이른바 '구글세(디지털세)'를 걷자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다만 과세원칙이 마련돼도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 제도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4일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이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모바일 앱 솔루션인 구글플레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1조4643억원으로 추정됐다.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이 60%를 웃돌았지만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200억원 남짓의 법인세가 전부였다. 이 기간 네이버는 법인세만 4231억원을 납부했다.

이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원칙에 기인한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과세할 수 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인터넷 광고세, 문화세 등의 한시적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다국적 IT 기업이 글로벌 매출 7억5000만 유로를 넘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 유로를 넘길 경우 디지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부가세법을 개정해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해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만들었다. 전자적 용역 거래는 게임, 음악, 동영상 파일이나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 대상에 클라우드 컴퓨팅도 포함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단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일한 재화, 용역을 제공해도 국내 기업은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은 과세가 안돼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국외 사업자와의 조세 공평성 제고 및 조세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과세 대상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디지털콘텐츠의 수입에 해당하는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닌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방효창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은 무형자산 및 용역의 범위를 훨씬 넓고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용역의 수입'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법을 개정해도 문제는 남는다. 무엇보다 구글세 도입의 걸림돌은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데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국내 매출이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외감법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만 부여했을 뿐 재무제표 등에 대한 공시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조세조약을 무시할 수 없어 무리하게 추진할 시 무역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으로 과세시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보복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외감법과 매출집계 근거 등 적절한 수단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나 공정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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