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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납입기준금 인상폭 논의 필요

등록 2018.10.18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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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국감 자료서 지적

택시운전자 수익은 제자리 문제 해결

【서울=뉴시스】최근 10년간 택시비 기본요금 변동 표. <사진제공=주승용 국회부의장실> 2018.10.18.

【서울=뉴시스】최근 10년간 택시비 기본요금 변동 표. <사진제공=주승용 국회부의장실> 2018.10.18.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현재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 택시비 인상 계획이 한 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어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논의 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서울시의 향후 대책을 보면 이번 인상안의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등 모두가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위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방안 중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계획'에 따르면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로 요금 인상 후 일시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감소를 고려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는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간에 알아서 협상하는 것으로 이는 두 집단간의 납입기준금 책정 갈등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법인에 매일 납부하는 금액은 현행 중앙 임단협 기준 13만500원"이라며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이 해제된 이후 2013년처럼 인상된다면 택시운전자들의 혜택은 별로 없고 결국 사업자만 배부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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