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 대목 앞 선물용 과자류 제조사 위생관리 실태점검
식약처·전국 지자체, 24~26일 실시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등 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수입 선물용 과자류·캔디류·초콜릿류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도 정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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