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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영업 사행성 대형 게임장 업주 입건

등록 2018.10.25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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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한 게임장 업주 이모(58)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등에서 현금 112만원(사진)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2018.10.25.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한 게임장 업주 이모(58)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등에서 현금 112만원(사진)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2018.10.25.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한 게임장 업주 이모(58)씨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0월 사천시내의 한 건물에서 정식 등록된 '고인돌' 등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자체가 불법이지만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속칭 '알 값'으로 5% 정도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게임기 등에서 현금 112만원과 게임기 50대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종업원과 동업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전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불법 게임장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조치 등 근원적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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