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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통위 국감 불출석…與 "동행명령" 野 "권리 보장"

등록 2018.10.26 1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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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2017.06.1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전 장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윤 전 장관의 국감 불출석을 사실상 옹호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윤 장관은 불출석 사유로 판결에 개입할 의견을 개진한 바 없으며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만한 행위를 안 했다고 밝혔다"면서 "당당하다면 증인 출석을 통해 그런 주장을 국회에서 밝히면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인 이인영 의원도 "재판거래 관련과 10명 이상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중 윤 전 장관은 최소한의 증인 출석 합의였다"며 "국회 권익 실현 차원에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윤 전 장관이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받았다고 사유서에 썼지만 그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진술이다"면서 "실제로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증인은 국회에 출석해서 형사소송법상 불리한 사항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윤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반면 한국당은 윤 전 장관의 불출석을 옹호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내일모레면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대법 판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대법 판결로 한일 간 외교 문제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관례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불출석했다"고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윤병세 증인이 낸 사유서를 보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 사실상 피의자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만일 나와서 증언하면 국회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증인이 나오지 못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본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앞서 이인영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장관을 외통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윤 전 장관은 재판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해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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