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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8개월간 음란물 23만건 올린 '헤비 업로더' 구속

등록 2018.10.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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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층 임대·컴퓨터 17대 설치…직접 배선 공사도

27명 타인 명의 도용해 웹하드와 환전 사이트 가입

동시에 다량의 음란영상물 게시해 '단시간 고수익'

8개월 만에 5900만원 챙겨…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웹하드 수십 곳에 23만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황모(23)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웹하드 23곳에 음란동영상 23만4681건을 게시하고 5881만5000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2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부터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무직이었던 황씨는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 2층을 임대하고 컴퓨터 17대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직접 전기배선공사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는 27명의 타인 명의를 도용해 23개 웹하드 업체와 환전 사이트에 가입, 동시에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다량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렸다.

 환전 사이트는 웹하드 업체에 동영상을 게시한 후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받은 적립 포인트를 돈으로 돌려받기 위해 가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 외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황씨 등 13명이 게시한 음란물 25만5954건을 모두 삭제하고 이들이 번 1억 여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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