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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내년 2월…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3개월 공백 어떻게?

등록 2018.11.06 15: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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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순환 원활한 가을부터 연일 미세먼지 '나쁨'

겨울철 대기정체에 연료사용 증가로 배출량 ↑

환경부 "특별법 시행 전까지 배출 집중단속"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릿하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릿하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나쁨' 수준을 가리키면서 일반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까진 아직 3개월 넘는 시간이 필요해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 이상 상태를 2시간 이상 지속하자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 경남, 제주권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36~75㎍/㎥)'으로 예보됐다. 수도권과 충남권, 호남권 등은 7일에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현상이 만날 때 발생한다.

이번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서쪽지역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생성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겠고, 동쪽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기 정체 현상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의 하강 기류로 각종 미세먼지 물질이 흩어지지 못하고 쌓일 때 일어난다. 그나마 가을은 다른 계절보다 기압계 흐름이 빠르고 대기 순환이 원활한 편에 속한다.

문제는 겨울이다. 상대적으로 대기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난방 등 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발생량도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려면 최소한 국내 생성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은 내년 2월15일부터나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시설 가동 조정 등이 골자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담겼지만 당장 이번 겨울엔 시행이 어렵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내년 여름(8월15일)에나 지정할 수 있다.

발생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내년 법 시행 이후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부와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 당국은 당장 고조되고 있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배출량 단속 작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고농도 미세먼지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시간적으로 공백이 발생하지만 수도권에서 그간 진행해오던 비상저감 조치는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노후경유차 등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 등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초과 배출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달 25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과 1만여개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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