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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살인 공범 아냐" 결론(종합)

등록 2018.1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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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공동폭행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동생, 폭행 당시 피해자만 붙잡고 있어"

거짓말탐지기 폭행 질문 부분에서 '거짓'

살인 관련 질문 결과는 '판단 불능' 나와

김성수 구속송치…"의사결정 능력 건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경찰이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29)의 동생(27)은 살인 공범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형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동생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생이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은 아니지만 형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날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일각에선 여론의 압박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지난 15일 동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최초부터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동생의 혐의를) 검토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성수와 피해자 신모(21)씨가 몸싸움을 벌일 때 동생이 신씨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폐쇄회로(CC)TV 장면은 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동생도 PC방에서 형과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과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할 때 동생이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신씨만 잡고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동생은 지난 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부분은 '거짓', 살인 관련 질문에선 '판단 불능' 결과가 나왔다.

동생은 '형이 집에서 흉기를 챙겨온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폭행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기법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거짓말탐지기 조사 당시) 질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생의 살인이나 폭행치사 공범 혐의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흉기로 신씨를 찌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이 있다. 이에 부합하는 PC방 손님 등 목격자 진술도 청취했다"며 "신씨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범행 당시 CCTV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든 모습을 본 이후 동생이 형을 붙잡으며 제지했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생이 살인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고수해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 측 김호인(왼쪽) 변호사가 유족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 측 김호인(왼쪽) 변호사가 유족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외부기관에 CCTV 분석을 의뢰했다. 또 전문가 팀에서 동생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및 법영상분석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김성수가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김성수가 신씨를 때려 쓰러뜨린 후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확인했다. 김성수도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족 측은 신씨가 서 있을 때부터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대로면 동생은 김성수가 신씨를 칼로 찌를 때부터 신씨의 몸을 붙잡고 있던 셈이 된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김성수의 가족이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이 폭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후 같은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성수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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