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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음주운전' 靑비서관에 "직권면직···단호히 대처"

등록 2018.11.23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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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靑소속 2명 행정관, 경찰 조사 후 징계 절차 착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직권면직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되는 면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저를 부르셔서 발표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면직은 고위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로 사퇴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과 직권면직은 차이가 있다"며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의원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지 않으나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알리며 문 대통령이 사표를 즉각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사전 조처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며 "(직권 면직이) 정식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청와대 업무용 차량에 의전비서관실 직원 2명과 동승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은 의전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보직 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환송회 겸 환영회를 위해 회식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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