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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년부터 공공할인 혜택 확대…유아연령 높이고 다자녀 기준은 낮춰

등록 2018.12.18 1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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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상품 판매기간 연장, 판매처 확대

할인대상 등록방법도 개선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KTX가 코레일 대전 사옥을 지나고 있다. 2018.12.18(사진=코레일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KTX가 코레일 대전 사옥을 지나고 있다. 2018.12.18(사진=코레일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코레일은  내년부터 다자녀 할인혜택 확대 등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또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한다.

수혜대상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여 코레일은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Mom(맘)-편한 KTX는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의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며 다자녀행복은 인증받은 다자녀 가족이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시 운임의 30%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가 가능해진다.판매기간도 기존에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변경돼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공공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월 중순 경부터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공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할인 대상자 등록을 위해 역에 방문할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져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대표 공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많은 고객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사업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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