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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청년고용촉진법 연장…'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27일 처리

등록 2018.12.19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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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1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안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와 고용촉진법 일몰기한 연장 의결, 탄력근로제 확대의 내년 2월 내 처리 등 상정된 안건에 합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 "일단 쟁점사안을 정리한 뒤 21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후 오는 24일까지 법안소위를 계속해서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법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합의돼 오늘 의결했다"고 전했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리 시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은 내년 2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봐서 빨리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되, 경사노위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월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전 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소위는 이날 오후에는 각 당별로 모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정리한 뒤 다시 모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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