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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그대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기'

등록 2018.12.24 1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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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 의결

현행유지·기초연금인상·노후소득보장 등 4개안 확정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분할연금 제도 변경 등 포함해

【서울=뉴시스】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현행 유지를 포함해 기초연금 강화하거나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4가지 복수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즉시 자동으로 국회로 송부됐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시점(10월)보다 두 달 늦어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서 '국민 의견을 종합해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일한 내용으로 담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제시한다'는 원칙으로 최종안을 정했다.

의견이 상반된 국민연금 제도안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4가지 복수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

1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45%인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중)은 2028년까지 매년 0.5%씩 하락해 2028년 40%가 되고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 4.5%)를 유지한다.

2안은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강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올해와 같은 45%로 올리면서 9%인 보험료율은 그해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1년 12%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까지 높이고 5년에 한 번씩 1%포인트씩 2036년까지 인상해 13%로 만드는 안이다.

평균 월소득이 250만원인 사람이 25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1안 86만7000원, 2안 101만7000원, 3안 91만9000원, 4안 97만1000원 등이다.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 등이다. 대신 기금 소진 시 당해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입자들로부터 걷어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1·2안은 24.6%이지만 3안은 31.3%(2063년), 4안은 33.5%(2062년) 등이다.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와 급여·가입제도 개선 방안은 단일안 형태로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개편안'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민연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개편안'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민연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91.7%가 찬성한 국가지급보장과 관련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법률규정이나 문구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월 190만언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지원 대상 폭을 넓히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기준소득월액도 현재 2015년부터 동결해 온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수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을 인정해주는 등 확대한다. 지금은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본인소득의 4배) 만큼 보장한다.

현재 이혼시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나눠주는 분할연금 분할방식을 이혼시점 소득이력부터 분할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저혼인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 분할연금은 이혼 후 전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돼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이혼한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분할금액은 혼인기간이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치만 분할된다.

복지부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회 제출과는 별도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합의가 진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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