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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원 고충지원센터 27일 개통

등록 2018.12.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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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신고센터가 확대 개편돼 동시 운영

미흡한 대응은 교육부가 직접 상황점검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27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27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확대·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가 오는 27일 오후 1시 개통된다.

교육부는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기준106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충지원센터는 폐원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나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의 사례를 접수 받는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02-6222-6060)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대응과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의 유아 지원 계획이나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 계획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남은 정원 정보와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신속하게 안내해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해 교육지원청에도 배포한다.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친 내용으로, 폐원의 절차와 기준,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유치원 현장에서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과 실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법·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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