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시
【서울=뉴시스】강북구청 전경. 2018.11.13. (사진=강북구 제공)
구는 2017년 12월 경계조정 대상지역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 16일에 공포, 올해 1월 1일 시행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미아동 829-2 외 24필지 2224㎡가 수유동으로, 수유동 482-98 외 27필지 659㎡가 미아동으로, 미아동 157-1 외 8필지 1318.8㎡가 번동으로 법정동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행정동도 변경됐다.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한 개 건물에 미아동과 번동 두 개의 지번이 부여돼 토지 합병이 되지 않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토지 지번만 달라지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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