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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

등록 2019.01.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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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2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상반기중 제거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오는 15일 개통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15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22개에 대한 플러그인 프로그램 제거 사업을 우선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대부분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공해 사용자가 PC 화면에 수시로 뜨는 알림창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없애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이번 발주로 올 상반기 중 22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될 전망이다.

대상 웹사이트는 행안부의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 대표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대표홈페이지, 경찰청의 민원포털·교통범칙금인터넷납부, 근로복지공단의 공단 대표홈페이지, 관세청의 유니패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복지로, 도로교통공단의 e운전면허·운전면허자동검증,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우체국 등이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지난해 액티브X를 걷어내고도 웹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변조를 막기 위한 EXE를 설치해야 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제거해 개통일인 15일부터 일체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인 인증과 자료 출력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EXE를 설치해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나치게 번거로웠던 사용자 인증 과정도 간편해진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때 플러그인을 깔아야 했던 것을 개선해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예산 42억5000만원 확보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려 사업 발주가 다소 지연됐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높여 플러그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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