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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비 긴급점검회의

등록 2019.02.21 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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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차량운행 등 제한

8개 중앙부처 장·차관, 17개 시·도지사 등과 긴급회의 개최

"국민 일상에 큰 영향 미치기 때문에 상황, 인식 공유 필요"

"배출시설 관리, 교육기관 지도, 불법소각 단속 빈틈없어야"

"최선을 다해야 국민 동참 얻을 것…직접 현장 점검해 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21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데다 22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자 오후 5시께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긴급점검회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는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복지·고용·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17개 시·도지사도 영상으로 연결됐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지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운행제한, 사업장 가동조정 등이 시행된다"며 "이런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짚어보고, 상황과 인식을 지방과 중앙이 공유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를 향해 "미세먼지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관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 일선 교육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 불법소각과 배출 단속에 빈틈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차량 운행제한도 서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며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주면 좋겠다. 다만, 시행시기 등은 인접 자치단체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 각 부처를 향해서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 및 지하철 청소, 어린이등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조치에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다"며 "각 부처 장·차관과 시·도자치단체장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회의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로부터 조치한 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정부의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 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 과제를 총괄 대응한다.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 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의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개 지역(충남·인천·경기·울산·전남) 화력발전소 29기에 대해 상한제약(오전 6시~오후 9시)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차량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한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한다. 이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차량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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