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로채 BJ '별풍선'으로 탕진 30대 징역 4년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독(고대석 판사)은 6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2억원 짜리 은행 잔액증명서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71회에 걸쳐 2억234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다.
또 "외제 고성능 스포츠카를 싸게 사주겠다"며 계약금 등 차량 구입대금으로 123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2억원 이상을 BJ에게 주는 '별풍선'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피해가 매우 크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선처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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