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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전두환씨 광주 법원 동선과 재판 순서는

등록 2019.03.11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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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법원 도착 뒤 외부 노출 최소화

증거 인정·부정 질의 절차까지 이뤄질 듯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3.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에서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떠나 광주로 향했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점, 점심 등을 고려하면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 광주지법 후문을 통과할 예정이다. 하차 뒤 10m 가량을 걸어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 건물 2층으로 향한다.

법정동 건물에 들어 선 전 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 2층으로 올라간 뒤 보안 구역에서 재판 시작 시간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전 씨가 이동하는 구간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 과정에 전 씨의 외부 노출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주변 상황이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같은 동선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경호·경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판은 통상 모두절차와 사실심리, 판결선고 순으로 이뤄진다.

이날 재판은 모두절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이 재판의 시작을 알린다.

검사의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 낭독이 이어진다. 검사의 모두진술은 심리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개요와 입증 방침을 명백히 밝혀 법원의 소송 지휘와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도움을 주려는 절차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한다.

앞서와 같은 모두절차가 끝나면 사실심리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증거조사(증거 인부)가 이뤄진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피고인 측이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를 묻는 절차가 통상 증거조사의 시작이다.  

이날 재판은 여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전 씨의 퇴정 동선은 보안상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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