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핵심 인물 "이재명 지사, 위법 지시 없었다" 증언

등록 2019.03.21 19:3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형님 강제입원' 시도 핵심 증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출석

"위법 지시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위법 소지"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3.21pdyes@naver.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입원' 지시가 위법했지만 이 지사가 당초 위법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핵심 인물의 증언이 나왔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는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구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2012년 4월 형님 이재선씨가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을 괴롭히고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강제입원'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서류를 건내받아 입원 절차를 살폈다"고 말했다.

구씨는 '강제입원 검토'의 의미를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입원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결국 적법 절차에 따라 입원을 진행하라는 말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초 이 지사가 형님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에게 위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다만 구씨는 이 지사가 법 절차에 어긋난 일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주관적 상황 판단이 섞인 공무원 진술서와 이재선씨 글 등 문건을 보고 대면진단 없이 자·타해 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근거로 제25조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의 이 지사와 평행선을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정신보건법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출력해 왜 가능한지 설명했지만 그의 법률적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법률가의 해석과 실제 보건업무에 임하는 의사로서의 업무 간 괴리가 큰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

구씨는 형님 입원 절차를 검토한 동안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성공시켜야 하는 거다. 아무리 검토 지시라도 성공해야 했다"며 "정신보건 업무 위탁을 맡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를 푸시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부드럽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 지사가 포기하지 않아서 함께 일한 전 중원구 보건소장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며 "창피하지만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