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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韓법원 미쓰비시 자산 압류 결정에 "매우 심각"

등록 2019.03.25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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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2017.08.03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2017.08.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대전 지방법원이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심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 측의 압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의 보호 관점에서 관계 기업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기반해 협의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도록 재차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당연히 성의를 가지고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대전 지방법원이 지난 22일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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