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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상당의 향정신의약품 밀반입해 투약한 태국인 징역 3년

등록 2019.04.16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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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상당의 향정신의약품 밀반입해 투약한 태국인 징역 3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제우편을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국내로 반입해 투약한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일종인 '야바(YABA)' 576정(2000만원 상당)을 몰래 반입해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과 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들여온 야바의 양이적지 않은 점, 불법 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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