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검찰 협박 규탄"
"청탁자 가족에 강제구인 운운하며 협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영선 전 의원 2017.11.29. [email protected]
김 전 의원은 "오늘 낮 12시경 서울 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와 최모 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취업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이미 강압수사로 진술서를 받아갔음에도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강제로 구인하고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본인에게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만들어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수사조작을 강조하며 협박을 하고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부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이 법을 무너뜨리는 야당탄압의 도구로 온갖 조작과 불법을 감행하는 검찰이 불법의 척결로 정의의 구현을 세워야 한다"며 "철저한 감찰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및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한국당 예비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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