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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도 국민연금 내는 60대 8년새 9.5배↑…80만명 '자발적가입'

등록 2019.04.26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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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의계속가입 47만명·임의가입 33만명

"과거소득 현재가치로 재평가…노후소득 보장"

은퇴해도 국민연금 내는 60대 8년새 9.5배↑…80만명 '자발적가입'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 의무가 없는 데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 8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서도 은퇴 이후를 대비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60세 이상 중·장년이 8년 사이 9.5배나 급증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80만102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자가 47만599명(58.7%)으로 50만명 돌파를 바라보게 됐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인 60세가 지나 연금 보험료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계속해서 가입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다. 연금 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받는 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 4만9381명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2년 8만8576명, 2014년 16만8033명, 2016년 28만3132명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8년 만에 9.5배, 2년 만에 1.7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아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지난해 33만422명이나 됐다. 2014년 20만2536명에서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임의가입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도 연금 수급권을 획득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18~27세 학생 및 군인(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단 측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목적 때문에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점을 꼽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내 연금 가치가 보장된다"고 했다.

실제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999년 소득금액 100만원을 2018년 가치로 재평가하면 176만원이 된다. 여기에 노령연금은 특정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2001년 8월 58만9000원을 받았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만으로 지난해 12월 91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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