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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소비자들, 애플스토어 독점 고소할 수 있다"

등록 2019.05.14 0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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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는 판시하지 않아

애플 "개발자들 가격책정 관여 안한다" 반발

【베이징=AP/뉴시스】사진은 지난 1월3일 중국 베이징의 애플 스토어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습. 2019.04.23.

【베이징=AP/뉴시스】사진은 지난 1월3일 중국 베이징의 애플 스토어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습. 2019.04.23.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서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판시하지는 않았다.

1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5 대 4의 표결로 "소매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를 할 때,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4명에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합류해 5명이 되면서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들이 애플에서 직접 앱을 구입하기 때문에 독점적 행위에 대해 애플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애플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유사한 사업을 운용하는 다른 IT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소유주들의 집단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당시 애플이 앱 판매를 30% 줄이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아이튠즈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소스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적인 시장 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와 달리, iOS 고객들은 오직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얻을 수 있는데, 애플은 이같은 정책이 보안 위협과 서비스 조건을 위반하는 앱들을 제거하는 일종의 품질 관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중간자이기 때문에 아이폰 소유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과 '직접 구매'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자신들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서는 궁극적으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는 어떤 기준으로도 독점이 아니다"라며 "개발자들은 그들의 앱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데 애플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개발자들이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등 경쟁사 운영 체제, 비디오 게임기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용 앱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는 여전히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남아있다.

반독점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에 따라 기술 장벽에 따른 독과점이 점차 강력해지고 고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애플은 이 시스템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문제 대해 치열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5.8%나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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