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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박상기 이메일' 평가절하…"검찰입장 수용안돼"

등록 2019.05.14 0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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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수사권 조정 보완책 마련" 이메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 마련 제안에 "(입장이) 다 받아들여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메일에 검찰 측 고언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론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며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수사 종결권이나 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가' 등 질문에도 "좀 더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주 중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연기한 배경에는 "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기자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돌발 상황이 무엇인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곧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전국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 내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그 일환으로 직접수사 범위와 보완수사 요구 등 검찰에서 제기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죄명과 무관하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고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수사권 조정 본류와 무관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상정된 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 출발점이며,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한 뒤 조기 귀국했다. 이후 이번주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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