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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주리 하원서도 反낙태법 통과…서명즉시 효력발휘

등록 2019.05.18 0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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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예외 불인정에 일부 공화당 주의원 이탈

"대부분의 성폭행은 합의" 표결 과정 망언도

【제퍼슨시티=AP/뉴시스】미주리 주도 제퍼슨시티 소재 주의사당에서 친(親)낙태(임신중단) 시위대가 성폭행에도 예외 없이 초기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주법 표결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9.05.18.

【제퍼슨시티=AP/뉴시스】미주리 주도 제퍼슨시티 소재 주의사당에서 친(親)낙태(임신중단) 시위대가 성폭행에도 예외 없이 초기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주법 표결에 반대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9.05.18.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이 미국 미주리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래 미국에서 확립됐던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벼랑 끝에 놓였다.

17일(현지시간) CNN과 AP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하원은 이날 임신 8주 이후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상하원 표결을 모두 거친 해당 법안은 내주께 마이크 파슨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되도록 하는 긴급 조항도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주께부터 당장 미주리주에서의 임신중단 시술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 과정에선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이 성폭행 범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망언을 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경관 출신 배리 호비스 하원의원이 "내가 다뤘던 성폭행 사건 대부분은 일면식 없는 사람이 덤불에서 뛰쳐나오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그런 사건은 100건 중 1~2건이었고,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 데이트 강간이거나 '합의한 성폭행'이었다"고 했다.

호비스 의원은 이어 "법정에 앉아서 보면, 배심원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무죄라는 걸 알게 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법적인 성폭행 상황에선 여성의 몸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던 공화당 소속 토드 아킨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 발언을 상기시키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반면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오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셰임드 도건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점을 거론, "내 유권자들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을 (예외로) 말하지 않는 상황을 참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로버트 솔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남성은 법적으로 성폭행범의 아이를 품도록 강요되는 치욕에 가까운 경험을 할 일이 없다"며 "11세 소녀에게 그 아버지의 아이를 갖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친생명(pro-life)'이 아니다. 성폭행범의 아이를 낳게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당신은 친생명론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역시 민주당 소속 레이철 프라우디 하원의원은 "합의된 성폭행 같은 건 없다"고 발언, 호비스 의원의 망언을 규탄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었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임신중단 단체들은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이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면서 미 법조계에선 연방대법원의 보수화 우려가 제기돼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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