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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혹행위 의혹' 의왕경찰서 압수수색

등록 2019.05.20 17:09:40수정 2019.05.20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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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20일 3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의왕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의왕경찰서에 수사관 6~7명을 보내 6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A(37)씨가 의왕경찰서 소속 형사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방문한 의왕경찰서 형사들이 A씨에게 반말을 했고, 왜 반말을 하냐 항의하는 A씨에게 형사 2명이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대기실까지 끌고 다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A씨는 강제로 수갑 채우는 바람에 손목까지 다쳤는데 경찰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PC방에서 업주와 카드 결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 경찰에 입건된 뒤 약식기소돼 200만원 벌금 명령이 떨어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이 당시 PC방 CCTV 6대를 모두 확인하지 않고 1대만 확인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수차례 경찰서를 찾아 항의했고, 사건 당일도 항의차 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인권위 진정 관련한 내용으로 검찰에도 고소장을 냈다. 인권위 진상조사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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