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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시민단체 "자승 전 총무원장 생수비리 의혹, 규명돼야"

등록 2019.06.12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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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계종 노조가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2019.04.0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계종 노조가 4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단과 사찰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자승(65) 전 총무원장 관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번 생수(감로수) 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하이트진로 회장과 자승스님, 로열티를 받아간 '㈜정'과의 특수관계는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당사자인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생수비리와 관련해 '전혀 그러한 일이 없다'고 종단을 통해 한마디 던진 것 말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정 주소지로 돼 있는 성형외과 원장(주식회사 정의 감사)과 자승스님의 관계를 밝혀서 로열티를 주게 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는 불교개혁행동, 미래를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조계종노조 탄압저지 대책위원회 등이 뭉쳤다. 이들을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뒤 '바른 불교를 위한 성찰과 발원의 108배'를 했다.

앞서 도반HC 인병철 지회장은 지난 4월 조계종 생수 비리사건을 폭로했다. 조계종이 인 지회장 등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됐다.

노조는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단과 무관한 제3자에게 먹는샘물 판매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액은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2010년 말 하이트진로음료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생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받아왔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총무원장으로 당선됐고 2017년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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