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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기소…"계획 범행"

등록 2019.06.25 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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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관악구 신림동 소재 여성 집 따라가

10여분간 벨누르는 등 서성이며 공포감 줘

검찰, 강간 고의 인정…폭행 내지 협박 간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30)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3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30)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공포심을 주는 등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의 이 같은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 등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거나 마치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동에 비춰 우발적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 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봤다.

그에 따라 검찰은 조씨의 성향 및 행동,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등을 종합해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봤다.

조씨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간의 고의를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 했고 이후에도 문을 열기 위해 시도를 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조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후 뒤따라가, 강제 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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