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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정기국회 전 개정해야"

등록 2019.07.2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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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6개월 연장 하되, 선택근로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04.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정치적 현안에 묻혀 시간만 허비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여당에 제안했다.
 
그러고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IT·건설·정유·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선뜩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라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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